<희망이룸 종사자 의무교육 요청>
1)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온라인) 2) 교육내용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교육 ※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내용 :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수강기간 : 2024년 04월 01일 ~ 15일까지 4) 수료증 제출 ① 010-7465-5647 또는 hopeirum@naver.com으로 사진 제출 ② 수료증 직접 제출 5) 교육신청방법 : 교육홈페이지 KOHI 의무교육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과정명 : “긴급복지” 검색 → 수강신청 선생님들께서는 기간 내에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55-263-5647 또는 010-7465-5647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