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목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관리철저 안내2023-06-30 11:19
작성자 Level 1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관리철저 안내

 

1. 활동지원인력은 성별·연령·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됨

 

2.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

 

3. 허위결제 등 위법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부당지급급여에 이자 가산된 금액 환수

활동지원인력 자격 취소 및 취소 후 일정 기간 자격취득 제한 

-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

- 급여의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

-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4.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를 제공(지각·조기종료 금지) 하여야 하고 

수급자 동의 없이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됨

 

5.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가족 포함)와의 갈등 발생 시 활동지원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6. 급여 제공 시 실시간으로 결제하되, 소급결제는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7.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의 변동, 이사, 취업 또는 학교생활의 변동, 가정환경의 변화 등 

활동지원급여량 및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활동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업무 상 취득한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기관 외 제3자에 비밀 엄수

 

8. 수급자가 장보기, 물품구매, 은행업무 등 비대면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표준(붙임 7) 참조)를 요청하는 경우 

활동지원사는 수급자와 협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활동지원사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 전에 소속 활동지원기관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며, 기관은 필요시 서비스 제공 및 결제 과정의 유의사항 등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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